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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 효과

지난 3년간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한 코로나-19 바이러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5월 비상사태를 해제하고 엔데믹(endemic- 일상적 유행)을 선언했습니다. 이는 인플루엔자처럼 매년  유행발생 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은 긴장을 늦추어서는 안 됨을 말합니다. 매년 10월~4월 인플루엔자 예방백신을 접종하듯 올해 23'-24'절기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지난 10월 19일 65세 이상 어르신대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의 작용기전은 인체의 면역체계를 훈련시켜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인식하고 제거하도록 하고, 우리 몸이 코로나19에 걸리지 않고 면역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양한 종류의 백신이 있지만, 모든 백신은 결국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바이러스를 구성하는 일부 단백질 부분을 인식하고 반응하여 항체를 만들어내고 면역세포 중 일부는 기억세포로 남아 이후 인체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침입했을 때 활성화되어 바이러스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제거하도록 합니다. 이러한 작용기전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코로나19 감염의 위험을 줄여주고, 중증 환자발생이나 사망을 예방한다고 합니다. 예방접종 후 면역을 획득하기까지는 2주 정도 소요되므로, 예방접종 직후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노출되어 코로나19 감염증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 후 면역 형성과정에서 발열, 피로, 두통, 근육통, 메스꺼움, 구토 증상 등이 나타날 수 있지만, 이는 정상반응으로 대부분 3일 이내에 사라지게 됩니다. 

지금 접종중인 백신은 현재 유행하는 변이에 효과가 확인된 신규백신(XBB.1.5 단가백신)을 활용하고,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백신의 동시접종 시 안정성을 확인하여 같은 날 접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등 고위험군은 10월 19일부터 시작하였고, 그 외 일반인구는 11월 1일부터 시작되어 2024년 3월 말 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권고 대상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입원, 또는 입소, 종사자이며 여기에서 감염취약시설이란, 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노숙인 시설, 장애인 시설 등을 말합니다. 접종장소는 위탁의료기관(병원,의원) 및 보건소로 예약 없이 당일 접종이 가능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나타날수 있는 일상적인 이상반응으로는 접종부위 통증, 부기, 발적, 발열, 메스꺼움, 근육통, 피로감, 두통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접종 후 흔히 나타나는 반응으로 별다른 조치 없이 대부분 3일 이내 증상이 사라지며, 이는 정상적인 면역형성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접종 후 접종부위에 부기나 통증이 있는 경우는 깨끗하고 마른 수건을 대고 그 위에 냉찜질을 하도록 하고, 미열이 있는 경우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휴식을 취하도록 합니다. 가벼운 발열, 근육통이 있을 경우 아세트아미토펜 성분의 해열, 진통제를 복용합니다. 그러나, 39℃ 이상의 고열, 두드러기나 발진, 얼굴이나 손의 부기 등의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거나,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이상반응의 증상이 일상생활을 방해하는 정도라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나타날수 있는 심각한 이상반응으로는 심근염(myocarditis)/ 심낭염(pericarditis)이 있습니다. 심근염은 심장의 근육에 발생한 염증이고, 심낭염은 심장을 둘러싼 막에 생긴 염증입니다. 미국에서 mRNA 코로나 10 백신(화이자, 모더나) 접종 후 심근염/심낭염이 드물게 보고되고 있으며, 환자들의 특징은 주로 남자 청소년과 같은 젊은 연령층의 남자에서 발생했고, mRNA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생했으며, 1차보다 2차 접종 후 더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백신 접종 후 수일 이내에 발생하였고, 대부분의 환자는 치료와 휴식 후 빠르게 호전되었고, 호전된 후 정상적인 일상 활동이 가능했습니다. 심근염 및 심낭염의 주요 증상은 가슴통증, 가슴압박감, 가슴불편감, 호흡곤란, 숨 가쁨, 호흡 시 통증, 심장이 빠르게 뛰거나 두근거림이 느껴지는 증상, 실신 등이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런 의심증상이 새롭게 발생하거나 악화되어 지속되는 경우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꼭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1차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심근염이나 심낭염이 발생하였을 경우, 추후 안전성에 대한 근거가 마련될 때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연기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보상신청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이상반응에 대하여 국가가 안전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절차는 이상반응이 발생하였다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의사의 진단하에 의료기관에서 이상반응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고가 되지 않을시에는 피접종자 또는 피접종자의 보호자가 직접 인터넷 예방접종도우미사이트 또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전송받은 건강상태 확인하기를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 후 시, 군, 구 에서 시, 도로 신고가 접수되어 기초 조사를 실시하고, 질병관리청 피해조사반에서 인과성을 평가, 예방접종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심의가 완료됩니다. 보상신청권자는 예방접종피해가 발생한 날, 장애진단일 또는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보상신청을 하며, 필요한 구비서류가 있으니 관할 보건소의 안내에 따라 미리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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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 효과, 권고대상, 이상반응, 예방접종피해 보상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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