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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공의 파업 집단 사직 
의료공백 현실화

 

전공의 파업

 


목차
1. 전공의 파업
2. 의사단체 파업 이유
3. 정부의 대응

 

1. 전공의 파업

보건복지부가 2006년부터 19년간 고정되었던 의대 정원을 2025년부터
2000명 증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현재 의대 정원을 3058명에서 5058명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의사협회는 정부의 결정에 반발하며 총파업을 예고하였고, 
이에 전국의 전공의들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전공의 파업

 


아직 정확히 집계가 된 것은 아니지만, 

서울의 빅5병원 (서울대, 세브란스, 서울아산, 삼성서울, 서울성모병원)을
비롯한 전국 병원에서 전공의 수천 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브란스병원의 경우 전공의 612명 중 600여 명, 삼성 서울병원은 전공의 525명 중 160여 명, 
서울성모병원은 290명 중 190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빅 5 병원에서만 전공의 2745명 중 1000명 이상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입니다. 

서울뿐 아니라 지방의 수련병원에서도 1000여 명 이상의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며, 전국 전공의 협회 방침에 따르겠다는 의사를 전달,
전공의 상당수는 20일 6시부터 근무를 중단한다는 방침을 유지하며
병원을 떠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삼성서울병원 관계자는
"하루 200건가량 수술이 진행되는데 19일에 20건, 20일엔 70건가량이 연기됐다"
고 밝혔고  곳곳의 병원에서는 암수술 연기, 소아의 두개골 수술 연기, 출산 연기 등등... 
환자들의 생명과 관련하여 불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공의 파업


수도권 한 대학병원 3년 차 외과 전공의는
"응급수술이 많은 신경외과나 중환자실 등은 일부 남아야 한다는 소수 의견도 있었지만
결국 병원을 같이 떠나기로 뜻을 모았다"라고 합니다.

병원에 의사가 전공의 밖에 없냐? 교수가 진료를 보면 되지 않느냐!
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으리라 봅니다. 

전공의들은 상급종합병원 의사 인력의 30~40%를 차지하며 
교수의 수술과 진료를 보조, 입원환자 상태를 점검하는 등
병원에서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어 
그들의 자리가 공백이 된다면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2. 의사파업 이유 (의대정원 반대 이유)

①. 진료비 폭증 우려 

의사협회에서는 현재 의사수도 충분하다고 합니다.
저출산으로 인구가 줄어들면서 오히려 의사가 늘어나는 것은
인력과잉이라는 설명입니다.

또한 의사수가 늘어나게 되면 경쟁이 심화되면서
진료과잉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에 큰 부담이 되며, 이것은 다시
진료비 증가로 연결된다는 입장입니다.

②. 지방의료 활성화 불가

이번 의대 증원의 이유 중 하나가 지방의료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의사협회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MRI와 CT 등 고가의 진단검사를 수행하는 상급종합병원들의
수익은 크게 개선되었지만 개원병원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의 병상수가 늘어나고 분원 설치도 늘었지만
지역의료기반은 오히려 무너졌습니다.
인턴과 레지던트를 마친 전공의들이
지역병원에 갈 것이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③. 의료교육 부실화

현재의 의료교육 인프라가 갑작스러운 증원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갑자기 2000명이 늘어날 경우 교육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과 의사협회가 부딪힌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2020년에도 정부는 10년간 400명씩 의대 정원을 확대해
4000명의 의사 인력을 추가 배출하겠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에 당시 전공의들은 대학병원을 떠났고 
의대생들은 의사 면허를 따기 위한 국가시험조차 거부하였습니다. 

전공의 파업


정부는 결국 포기하고 시험을 거부한 의대생을 구제하기 위한
추가 시험을 마련하는 등 
의대 정원 확대 정책 역시 무기한 연기되었었습니다. 

 

전공의 파업


2000년 의약분업 파업 당시
의사들이 업무복귀명령을 어기고 1년간 파업을 했었습니다.
그때, 의사협회 간부 9명을 기소해서 유죄를 받아냈던 것이
당시 검사였던 윤석열 대통령이었고
상대 변호사는 이재명이었습니다. 


3. 전공의 파업에 따른 정부의 대응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진료유지명령'을 내리고
대한의사협회 지도부 2명에 대한 면허정지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복지부는 "병원을 떠나지 말라는 진료유지명령과 함께 병원을 이탈한 경우
문자메시지 등으로 업무개시명령을 전달했고, 그래도 복귀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24시간 비상진료 대책을 밝혔습니다.
군의관과 공보의를 의료기관에 투입하고 
비대면 진료, 공공병원 진료 확대, 24시간 의료체계 감시 등을 통해
전공의 부재에 따른 참사를 막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의료계 관계자들은
"대형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이 주로 하는 암 수술이나 중증 외상 환자 등
고난도 수술을 공공병원의 의사가 대체하기는 힘들다"라고 합니다. 

전공의 파업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진료를 거부당해 안타까운 치료 기회를 잃고 사망한 사례를

우리는 종종 접해왔습니다. 

 

무엇이 국민을 위한 행동인지, 무엇이 사람을 살리는 행동인지 올바른 판단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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