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최저임금 제도 2. 2024년 최저시급 3. 2024년 연봉 실수령액 2024년 최저시급 9,860원 지난 8월 4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을 고시하였습니다. 2023년보다 2.5% 인상되었으며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서 동일하게 적용되어 내년 2024년 1월 1일부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최저임금제도 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근로자와 사업자 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업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정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헌법 제 32조 제1항에 최저임금제를 법으로 지정해서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로자에 대한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이 안정되도록 하고 노동생산성도 향상되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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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13.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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