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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최저임금 제도
2. 2024년 최저시급
3. 2024년 연봉 실수령액 

 

2024 최저임금

 

2024년 최저시급 9,860원

지난 8월 4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을 고시하였습니다.

2023년보다 2.5% 인상되었으며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서 동일하게 적용되어

내년 2024년 1월 1일부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2024년 최저임금

최저임금제도 

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근로자와 사업자 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업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정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헌법 제 32조 제1항에 최저임금제를 법으로 지정해서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로자에 대한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이 안정되도록 하고 노동생산성도 향상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2024년 최저임금 시급

2024년 최저시급은 9,860원으로 결정 및 고시되었습니다.

2023년 대비 2.5% 인상되어 240원 인상된 금액입니다.

2024년 최저임금 일급

2024년 최저시급인 9,860원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일급을 계산해 보면, 하루 8시간 근무를 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하루 78,880원이 됩니다. 

 

8시간 X 9,860원 = 78,880원 

7시간 X 9,860원 = 69,020원 

 

 

 

2024년 최저임금 월급 

2024년 최저임금으로 월급을 계산하여 보면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하여 주당 40시간 근무, 여기에 유급휴가가 주당 8시간씩 추가되어 급여계산 시에는 주 6일을 일한 것으로 간주되어 총 48시간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209시간 X 9,860원 = 2,060,740원 (주 40시간, 유급주휴 8시간 포함) 

2024년 최저임금 연봉 

연봉을 계산하여 보면 세전 월급은 2백6만7백4십원 입니다. 여기에 12개월을 곱하여 연봉을 계산할 수 있는데요. 

실수령액은 세금을 제해야 합니다.

 

12개월 X 2,060,740 = 24,728,880원 (세전임금) 

 

연봉 실수령액 계산

주 40시간 근무, 유급주휴 8시간 포함했을 경우의 금액으로 비과세액 20만 원, 부양가족수 본인 1인으로 적용했을 시

 

2024 최저임금

 

국민연금(4.5%) , 건강보험 (3.545%), 요양보험(12.81%), 고용보험(0.9%), 근로소득세 (간이세액) , 지방소득세 (10%)를 제하면 연봉 실수령액엔 22,414,680원입니다. 

 

대표적인 비과세항목인 식대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그 외에 비과세 항목은 급여명세서를 확인 후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 연봉 

세전: 24,728,880원

세후: 22,414,680원 

 

최저시급 변화

2011년부터 2024년까지의 최저시급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

 

2021년은 1.5% 상승한 8,720원, 2022년은 5.05%로 대폭 상승하여 9,160원, 2023년 역시 5% 인상되어 9,620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2년을 연달아 5%씩 상승하였으나 2024년은 최근 수출 부진 및 경기침체와 악화로 인한 것인지 2.5% 상승에 그쳤습니다. 

 

올해는 특히 협상과정에 있어 갈등이 팽배했다고 합니다.

 

노동계에서는 몇 년째 시급이 9천원대에 머무르는 것에 대해 지적하며 1만 원 이상을 제시하였지만, 재계는 경제적 어려움과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동결을 주장하여 심의를 거치는 데에 무려 110일이 걸렸습니다.  

법적효력

2024년 최저임금의 법적 효력은 2024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사업주가 최저임금 이하로 급여를 지급하거나 체불상태로 지급기일을 넘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사업주로부터 최저임금 미달의 임금을 받았을 경우 국번없이 1350 또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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