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티스토리 뷰

반응형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수급기간 금액 

 

실업급여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금액 계산

 

경기침체가 지속되며 실업자들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수급기간 , 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실업급여란? 
2. 실업급여 조건
3. 실업급여 신청방법
4. 실업급여 금액 계산 

 

1.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1) 개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 안정화를 도와주며 재취업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
출처 - 고용노동부

 

√ CHECK POINT 

  •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합니다.
  •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으며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해야 합니다. 

2.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조건이 충족해야만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 수당은 실업에 대한 보험성 수단이 아닌 재취업을 위한 지원수당이라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수급조건 중에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재취업활동에 대한 내용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실업 수당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퇴사 후에 곧바로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실업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퇴직 당시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서 120일에서 최장 270일까지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실업급여 수급받기 위한 조건으로는  

    1.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여야 한다.

    3. 이직 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4.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 

     

▼제 58조 수급자격 제한 사유 

실업급여

 

※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

    2.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전 수급자는 실직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전 수급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CHECK POINT

    * 비자발적이 아닌 자발적 퇴사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자영업을 위한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 하더라도 이직회피노력을 다하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구직급여는 스스로 실업을 발생시킨 경우,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고된 경우

      - 공금횡령, 회사기밀 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즉,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법 제58조 수급자격 제한 사유는 

   1.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실업급여
출처 - 고용노동부

3.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해야 합니다.

구직활동을 하는지, 재취업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확인하는 용도입니다. 

 

1). 실업상태( 실업신고) 

 이직 이후 실업을 신고해야 합니다.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신고하고 이직 확인서는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2). 구직등록

당사자가 직접 워크넷에 회원가입 후 신청해야 합니다.

 

3).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수급자격 신청 교육은 고용센터를 따로 방문하지 않아도 되며 온라인으로 수강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급자격 신청 전 교육을 필히 받고 이수까지 해야 합니다.

 

4). 수급 자격 인정 신청

수급자격이 인정된다면 구직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매주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신청을 해야합니다. 

최초 실업인정의 경우 수급자격인정일로부터 7일간 대기기간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5). 구직활동

실업급여 신청 시 필수 사항으로 구직활동을 해야만 급여가 지급됩니다.

 

6). 심사 및 재심사 청구

만약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했는데 불인정 판정이 났다면 90일 이내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실업급여
출처- 고용노동부

 

√CHECK POINT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기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업급여

 

√적극적인 구직활동이란? 

구인업체 방문 또는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지원한 경우, 채용 관련 행사에 참여해서 구인자와 면접을 진행한 경우 등으로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실업급여

4.  고용보험 실업급여 금액 계산

실업급여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합니다. 

 

지급액 = 퇴사 전 평균임금 60% X 소정급여 일수 

 

단, 상한액과 하한액이 존재합니다.

 

상한액

1일 66,000원이 상한액입니다.

 

하한액

2023년 하한액이 61,568원입니다. 퇴직 당시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란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50세 미만, 50세 이상 및 장애인으로 구분됩니다.

연령 및 가입기간에 따른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50세 미만: 120일(1년 미만) ~ 240일(10년 이상)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 270일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실직이나 이직을 하게 되었을 경우 국가에서의 정책을 통해 지원받고 안정된 생활을 하실 수 있으니,꼭 알아보시고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금액 계산
(adsbygoogle = window.adsbygoogle || []).push({});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