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수법 예방법 신고방법 전세사기 특별법
깡통전세는 전세금을 돌려받기 힘들 정도로 주택의 가치가 깡통처럼 텅텅 빈 경우를 뜻합니다. 전세보증금보다 주택의 매매가격이 낮거나, 주택에 많은 담보가 잡혀있어 전세주택을 경매하더라도,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를 말합니다. 전세보증금과 집주인이 주택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을 합친 금액이 집값의 80%를 넘는 경우라면 깡통전세라고 볼수 있습니다. 보통은 아파트보다 시세를 정확히 파악하기 힘든 빌라에서 깡통전세 사례가 많이 발생합니다. 1. 전세사기의 유형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 2. 그리고 혹시나 사기를 당하였을때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3. 최근 정부가 발표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전세, 특히 빌라에 전세로 집을 구하시는 분들은 눈을 크게 뜨고 ..
정치 경제 이슈
2023. 12. 6.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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