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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바페넴내성장 내 세균 속균종(CRE) 감염증 이란

카바페넴내성장 내 세균 속균종(CRE)란, 이미페넴(imipenem), 메로페넴(meropenem), 얼타페넴(Ertapenem)과 같은 카바페넴(carbapenem)계 항생제에 내성을 획득한 장내 세균에 감염되어 다양한 임상증상을 나타내는 질병입니다. 카바페넴 내성 장내 세균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항균제는 콜리스틴(colistin), 티제사이클린(tigecycline) 정도로 매우 제한적이며, 콜리스틴은 신장독성의 문제점이, 티제사이클린은 혈액 농도가 낮아 중증 질병에 사용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  카바페넴 내성 장내 세균 감염증이 발생하면 적절한 치료제가 적어 치료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카바페넴내성장 내 세균 속균종 감염증의 증상은 장내 세균과 에 속하는 세균이 일으키는 감염증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증상을 나타냅니다. 요로감염을 일으키면 배뇨통, 빈뇨, 옆구리 통증, 발열이 나타나고, 복강 내 감염을 일으키면 복통, 발열, 복부 압통이 나타납니다. 담낭염이나 담관염을 일으키면 우상복부통증, 발열, 황달로 나타나고 균혈증을 일으키면 발열로 나타납니다. 폐렴을 일으키면 발열, 고름 같은 가래, 가슴 통증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의 대부분은 단순 보균상태로 치료의 대상이 아니며, CRE로 인해 감염증을 나타내는 경우가 항생제 치료 대상입니다.  

카바페넴내성장 내 세균 속균종(CRE) 감염증은 카바페넴 내성 기전에 따라 CPE와 Non-CPE로 분류하며, CPE는 카바페넴 분해효소를 생성하는 경우로 카바페넴분해효소를 암호화하는 유전자가 플리스미드(Plasmid)상에 있으며 이를 통해 다른 세균으로 내성 유전자를 쉽게 전파하여 CRE 확산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는 Non-CPE에 비해 의료기관 내 집단발생률이 매우 높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카바페넴내성장 내 세균 속균종(CRE) 감염증 신고기준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카바페넴내성장 내 세균 속균종(CRE) 감염증은 제2급 법정 감염병으로 검체에서 해당균이 검출되었을 경우 의료기관에서 관할 보건소로 신고를 하게 됩니다. 카바페넴내성장 내 세균 속균종(CRE) 신고기준은 카바페넴계 항생제에 내성을 나타내는 장내 세균 속균종이 분리된 검체의 종류에 따라 나누어지는데, 혈액에서 검출되었을 경우 환자로, 혈액 외 가래, 소변, 대변, 피부, 상처, 농양 등 에서 검출되었을 경우 병원체 보유자로 신고하게 됩니다. 이는 환자의 임상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검체 종류에 따라 나뉘게 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혈액검체에서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가 분리된 사람이 마지막 양성 혈액 검체 채취 후 30일 이내에 사망했을 경우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 (CRE) 사망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검체에서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이 분리되었을 경우 CPE(carbapenemase-gene) 여부를 확인하여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카바페넴내성장 내 세균 속균종(CRE) 감염증 환자관리 및 해제기준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 환자 관리는 의료기관 내 감염확산 방지를 위한 감염관리 원칙 준수가 중요합니다. 이는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 환자가 사용한 의료기구의 소독, 멸균을 철저히 시행하고 침습적 시술 시 무균술을 준수해야 하며 환자 접촉 전, 후 시술 시행 전, 후 등 손 위생을 철저히 하여 다른 환자에게 전파되지 않도록 합니다. 환자와의 접촉 범위 및 시술행위의 종류에 따라서 장갑, 마스크, 가운 등 보호구 착용이 필요하며 환자의 방에서 나오기 전 장갑과 가운 탈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환자 주변 환경 표면에 대해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고 눈에 띄는 오염이 발생했을 경우 즉시 소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항생제 내성을 줄이기 위해 적절한 항생제를 적정기간만 사용하고 카바페넴 내성을 비롯한 광범위항생제가 남용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 환자 해제 기준은 기존 균이 발생하였던 검체의 추적 검사에서 반복적으로 음성이었다가 다시 양성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종종 있어 병원 실무자는 균주의 역학과 임상상태를 고려하여 격리해제 시기를 정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해제 기준은 능동감시(보균검사)에서 3일-1주일 간격으로 검사를 시행하여 연속 3회 이상 음성인 경우 해제가 되며, 원래 분리되었던 부위의 검체채취가 어려운 경우 또는 혈액에서 분리된 경우에는 보균검만 실시하게 됩니다.  

국내의료기관에서는 2020년이후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 환자의 증가 추세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로 병원 내에서 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에서의 관심이 필요하며 손 위생, 개인위생 준수를 철저히 함으로써 중증 환자가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에 이환되어 치료에 어려움이 없도록 함께 힘써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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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 이란? 신고기준, 환자관리 및 해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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